(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2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열흘간의 입법예고는 이날 0시로 종료됐으며 총 4천712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TV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높은 만큼 평소 다른 시행령보다 많은 의견에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입법예고에는 40일가량이 소요되지만 방통위는 사안의 긴급성을 들어 열흘로 단축한 바 있다.
남은 절차는 방통위 의결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다.
방통위 의결은 이르면 다음 달 5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대행을 비롯한 3인 체제로, 여야 2 대 1 구도라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속도전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에는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을 공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KBS는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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