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게 등록요건 유지 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7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상장법인 감사인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한 이후 요건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등록 요건은 인력요건, 물적설비·업무방법, 심리체계 등 18개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감사인 감리 시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시정권고·지정제외점수부과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도 설명했다.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 완화,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지정감사인 확보 유도 등 보완방안 중 상장법인 감사인과 관련된 내용을 전했다.
금감원은 또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감사하지 않은 등 중요한 감사 절차를 위반해 조치된 사례를 공유했다.
이 밖에 금감원은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작성 시 유의 사항을 전달하고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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