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대만 당국이 자국민에게 홍콩 여행 시 홍콩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7일 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최근 홈페이지에서 홍콩 여행과 관련한 주의 사항을 업데이트하면서 홍콩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들을 알렸다.
대륙위원회는 홈페이지 내 '가혹한 법의 지뢰'라는 제목의 홍콩국가보안법 관련 특별 섹션을 통해 홍콩에서 국가안보법 위반과 선동죄에 해당하는 21개 사례를 제시하며 "실제 사례에 근거해 이러한 행동들은 범죄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장소에서 홍콩의 독립과 관련한 슬로건을 외치거나 보이는 행위, 톈안먼 민주화시위 탄압 기념일을 추모하는 퍼포먼스 등이 실제 위험 사례로 소개됐다.
특히 해당 사례 목록 하단에는 홍콩 정부가 반정부 시위곡 '글로리 투 홍콩'을 금지곡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강조하는 지뢰 표시가 그려졌다.
대륙위원회는 아울러 인포그래픽을 동원해 홍콩이나 대만의 독립을 촉구하는 활동 참여,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포스터 소지, 중국과 홍콩 정부 비판 등의 행동을 '지뢰'로 묘사했다.
대륙위원회 대변인은 홍콩과 마카오 여행 시 위험을 줄이는 법과 관련한 문의가 쇄도해 홈페이지의 안내 사항을 업데이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특정한 노래를 부르거나 해당 노래의 음원만 가지고 있을 경우, 특정한 색깔의 옷을 입는 경우 등이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문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다소 불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대만과 홍콩 국민 간 안전하고 원활한 교류를 위해 홍콩 당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륙위원회는 홍콩에서 체포될 경우 당국이 도울 수 있도록 홍콩 여행을 가기 전 정부에 인적 사항을 등록하라고 안내했다.
대륙위원회는 2020년 6월30일 홍콩국가보안법이 시행되자 중국 당국이 홍콩에 대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통치 약속을 저버렸다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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