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원, '트럼프 그룹 자산가치 조작 혐의' 이방카 제소 기각

입력 2023-06-28 05:04  

뉴욕 법원, '트럼프 그룹 자산가치 조작 혐의' 이방카 제소 기각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성인 자녀들에 대한 제소는 유지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가족 기업의 자산가치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장녀 이방카가 법원의 심판을 피하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뉴욕주 항소법원이 이날 이방카에 대한 뉴욕주 검찰의 제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방카가 2016년 이전에 트럼프 그룹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자산가치 조작에 참여했다는 혐의 사실이 너무 오래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등 2명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검찰의 제소는 기각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항소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한 기소를 일괄적으로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법적인 측면에서 이방카와 다른 피고들의 상황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일가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축소하면서도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선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추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자녀들까지 심문한 검찰은 트럼프 그룹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200여차례의 자산가치 조작을 통해 약 2억5천만 달러(약 3천248억 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결론을 내린 뒤 이들에 대한 민사소송에 들어갔다.
뉴욕주 검찰은 이방카에 대한 법원의 제소 기각 결정에 대해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이라는 팩트는 바뀌지 않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조작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 재판과 별도로 맨해튼 연방 검찰은 트럼프 그룹을 탈세와 회계장부 조작 등 9개 혐의로 기소했고, 배심원단은 지난 1월 유죄를 평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성인 자녀들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그룹에 대해 160만 달러(약 21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배심원단은 트럼프그룹이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리는 최측근 앨런 와이셀버그를 비롯한 최고위 임원들에게 아파트 임차료,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가족의 사립학교 학비 등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세무 당국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와이셀버그도 지난 10일 징역 5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비롯해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민주당이 자신을 탄압하기 위해 벌이는 '마녀사냥'이라고 규정한 상태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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