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공개…"재승인 점수 나오자 심사위원 2명에 점수 수정하게 해"
"방통위, '인력구조 개선'은 이행 안 됐는데도 KBS 재허가 심의·의결"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이정현 기자 = 감사원은 28일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방통위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이들의 행위와 관련,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은 감사원이 방통위에 대한 감사를 벌이던 작년 9월 포착,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관련 내용을 포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보낸 사안이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2020년 3월 16∼20일 닷새간 한 연수원에서 2020년 상반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 평가를 했다.
심사위원장 윤 모 교수(구속기소)를 제외한 심사위원 12명이 채점한 결과 TV조선의 총점이 650점을 넘었고 '방송의 공적 책임' 등 중점 심사사항도 50% 이상을 얻었다. 이는 별도 조건 없이 TV조선에 재승인 결정을 해야 하는 점수다.
감사원은 차 전 과장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후 심사위원 2명에게 이미 제출된 심사평가표를 돌려줬고, 중점 심사사항 점수를 수정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수정된 채점 결과를 토대로 TV조선에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검찰의 수사 내용을 인용해 차 전 과장에게서 보고받은 양 전 국장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게 채점 결과를 보고했으며, 한 전 위원장이 이에 대해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양 전 국장이 윤 교수에게 점수 조작을 제의했고 윤 교수가 심사위원 2명에게 사후 수정을 제안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양 전 국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자신이 채점 집계 후 차 전 과장에게 점수 수정을 상의한 적이 없고 일부 심사위원과 개별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시 합숙 도중 방통위 직원들과 뒤풀이 회식 중이던 차 전 과장이 양 전 국장에게서 전화를 받고는 심사위원들과 2차 술자리를 했다는 방통위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양 전 국장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방통위가 당시 TV조선에 당초 기준인 '4년'이 아닌 '3년'을 조건부로 제시한 근거가 된 법률 자문도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의 공모로 허위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종편 재승인 심사를 전후로 다른 종편 채널인 채널A의 취재 윤리 위반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때 법무법인이 채널A 사례를 두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심사 등을 거쳐 기본계획과 다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TV조선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쓰도록 방통위 직원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다만 방통위에 따르면 양 전 국장은 곧 정년 퇴임을 앞둬 현실적으로 파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차 전 과장은 인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징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충분한 검토 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외부 추천으로 선정하기로 한 시청자·소비자 분야 심사위원 3명을 추천기관이 아닌 방통위 상임위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모두 선정했다는 점도 이번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방통위가 2017년 진행한 KBS(한국방송공사) 재허가 심사에서는 인력구조 개선 조건을 내걸고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허술하게 점검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KBS는 2017년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상위직급(2직급 이상)이 전체 직원의 60%를 초과하는 등 인력구조가 '가분수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위는 2017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때 감사원의 이런 지적을 반영해 KBS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방통위는 2020년 KBS에서 제출받은 이행 실적에 상위직급 비율이 57.4%에 달해 큰 변화가 없었는데도 조건이 이행됐다고 판단, '재허가'로 심의·의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방통위의 계약 업무에서도 비위가 적발돼 직원 2명에 대한 징계가 요구됐다.
방통위는 2019년부터 방송·통신 조사절차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사심결지원시스템 개발을 한 업체에 맡겼다. 해당 업체에는 2019∼2020년 총 4억원이 건네졌다.
하지만, 방통위 담당 직원은 시스템 개발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추후 무상으로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업체 확약서만 받고 개발·구축이 완료된 것처럼 잔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방통위 고위직 차량 운전 담당 직원이 상습적으로 경마장에 출입해 경마 내기를 한 것이나, 3급·6급 직원 일부의 승진 심사 때 교육 훈련시간이 중복 산정된 것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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