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시서식 개정…추진 상황 없으면 미추진 사유 밝혀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상장사들이 신사업을 정관 사업 목적에 추가한 경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28일 신사업 추진 경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시 서식 개정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등 테마주 유행에 편승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세력이 사업 실체도 없이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서식에 따르면 정관 사업 목적에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은 사업·반기·분기 보고서에 정기적으로 공시돼야 한다.
추진 내역이 없는 경우 미추진 사유 및 추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의 실제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향후 1년 이내 추진 계획이 있는지, 추진 예정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최근 3사업연도) 정관상 사업 목적에 추가한 모든 사업이 공시 대상이 된다.
이 개정 서식은 올해 반기 보고서부터 적용되는데,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정관에 사업 목적을 추가한 사업들에 대한 추진 상황이 공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개정 서식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고,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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