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195명을 포함한 총 265명의 임차인이 첫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 인정을 신청한 268명을 심의해 이 중 265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되고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나온 첫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다.
피해 사실이 인정된 265명 중 195명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임차인이다. 이 외에 부산과 인천지역의 피해자 64명이 포함됐다.
피해자로 인정된 265명은 앞으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존 주택 매수 희망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구입 자금 대출, 취득세 면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시·도에 접수된 피해자 결정 신청인은 3천627명에 이른다.
국토부는 향후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신속히 피해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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