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도부마스크는 2017∼2019년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미회수된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 처리했다.
3년간 허위 계상된 매출액·매출원가는 274억900만원에 이른다.
또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대한 영업권을 허위 계상하고 사업종료 후 이를 일시 손상 처리했다.
이 밖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예고를 통보받았지만,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했다.
도부마스크 회사·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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