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기·갈치 등 10종 내달 금어기 시작…위반시 벌금·과태료

입력 2023-06-29 11:00  

참조기·갈치 등 10종 내달 금어기 시작…위반시 벌금·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갈치와 참조기는 7월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다만, 일부 권역의 특정 어법은 금어기가 다르게 적용돼 근해 유자망은 4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참조기를 잡을 수 없다.
붉은 대게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일 년 내내 잡을 수 없고 붉은 대게 수컷은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포획할 수 없다.
강원 연안자망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붉은 대게 수컷 포획이 불가하다.
이 외에도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옥돔, 키조개, 해삼의 금어기가 7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도 정해진 크기보다 작은 어린 물고기의 포획은 일 년 내내 금지된다.
갈치는 항문장을 기준으로 18㎝ 이하, 참조기는 전장 길이 15㎝ 이하인 개체는 금지체장에 해당해 포획할 수 없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cha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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