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앞으로 중국산 침출차는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침출차의 통관 검사에서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해서 발생하자 30일부터 '검사명령'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 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중국 침출차를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피리다벤, 피라클로스트로빈, 디노테퓨란, 루페뉴론, 헥사플루뮤론, 오쏘페닐페놀 등 잔류농약 항목에 대해 사전에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현재 중국산 향미유, 구기자 등 16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침출차가 추가되면 검사명령 품목은 총 17개로 늘어난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으면 검사명령은 해제된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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