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수입 닭고기 3만톤(t)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닭고기 관세율을 내달 1일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원래 수입 닭고기에는 냉동 여부, 부위 등에 따라 20∼30%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작년 7월 수입 닭고기 8만2천500t에 0% 관세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일정 물량의 수입 닭고기에 대해 관세를 깎아주는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기재부는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주요 닭고기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국제 가격 상승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닭고기 수입 증가 등에 따른 양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시기와 물량은 국내 공급량, 수입 재고량 등을 고려해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계 소비자가격은 지난달 기준 1㎏당 6천563원으로 1년 전보다 14.8%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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