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국익 관련 자료'로 보호대상 정보 포괄 규정
이론적으론 각종 통계 검색·저장도 문제될 소지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에서 강화된 반(反)간첩법(방첩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4월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개정 반간첩법은 형법상의 간첩죄(경미한 경우 징역 3∼10년, 사안 엄중하면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와 국가기밀누설죄(경미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최대 무기징역 가능)의 하위법 개념으로, 간첩행위의 범위와 수사 관련 규정 등을 담았다.
개정된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한 것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이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업가나 주재원, 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은 외국에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국 내 정보, 통계 등을 검색하거나 주고받을 때 문제가 될 소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반간첩법 개정이 중국인들에게는 아직 크게 이슈로 부상하고 있진 않지만, 중국 내 외국 기업, 컨설팅 업체, 외국 언론 등은 향후 활동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또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8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에서 개정 반간첩법에 따라 중국 내 외국인이 중국 정부 통계자료를 검색 또는 저장하는 것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법 해석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모든 국가는 국내 입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또 "중국은 '의법치국(법에 의한 통치)'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법치의 원칙을 변함없이 준수할 것이며, 법에 의거해 법 집행을 규범화하고 법에 의거해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화되는 반간첩법이 외신 기자의 취재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주중 대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대사관은 한국 교민단체 등과 접촉하면서 반간첩법 개정 관련 사항들을 숙지하도록 당부했고, 한국 기업이나 단체들은 직원들에게 주의를 강조하는 등 중국 내 한인 사회는 법 개정이 초래할 변화를 긴장 속에 주시하는 분위기다.
주베이징 한인회 관계자는 30일 교민 사회 분위기에 대해 "반간첩법 적용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타깃이 되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며 "모바일 메신저 단체방들을 통해 교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가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 중국의 '안보 우선' 기조가 이번 반간첩법 강화에 투영됐다고 보고 있으며, 1차 목표는 자국민들의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이 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중국 경제 회생과 연결되는 대외 개방 기조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중국 정부도 의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따라서 법률 시행 초기 중국 당국의 실제 집행 동향과 관련 메시지 등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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