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 기준' 고시를 개정해 '보통' 등급 쌀의 싸라기(부스러진 쌀알) 혼입 한도를 20%에서 12%로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쌀 품질 개선을 위해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싸라기 함량이 높으면 밥을 하는 과정에서 수분 흡수가 빨라져 밥의 맛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현재 유통되는 쌀은 싸라기와 절반 이상이 변색된 낟알(분상질립) 등의 혼입 정도에 따라 '특', '상', '보통' 등급으로 나뉜다.
3가지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등급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외'로 표시된다.
개정된 고시는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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