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계좌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로 범죄자산 유출 막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채새롬 기자 = 무더기 동시 하한가 사태로 거래가 정지된 동일산업[004890], 대한방직[001070], 만호제강[001080], 방림[003610], 동일금속[109860] 등 5개 종목 거래가 내주부터 재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30일 공동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서울남부지검이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압수수색 및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다"며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지난 14일 동시다발적으로 주가가 하한가로 급락한 이들 종목에 대해 이튿날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해왔다.
금융당국은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까지 거래 정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주가조작 혐의 계좌는 하한가 종목 유통물량의 평균 10%, 최대 2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거래가 계속 이뤄졌다면 이들의 매도 물량으로 투자자들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이 나오면 혐의 계좌의 매도 거래는 불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범죄 자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신규 투자자들이 정보 비대칭 속에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를 정지하는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로 드러난 라덕연(구속기소)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 이후 금융당국은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해왔다.
이 과정에서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에 대한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했으며, 하한가 사태 발생 당시 신속히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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