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한도 20억→40억 추진…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도입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최근 자본시장에서 대형 불공정거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포상금은 작년 2건 집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2건에 대해 총 1억850만원을 지급했다.
각각의 지급 규모는 5천850만원, 5천만원 수준이었다.
최근 4년간 지급 현황을 보면 2019년 1건(1천840만원), 2020년 6건(총 1억3천585만원), 2021년 0건, 작년 2건 등으로 총 9건에 불과했다.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을 나누고, 각 등급 기준금액(포상금 지급 한도)에 제보자 기여율을 곱해 산정된다. 1등급 기준금액은 20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수사기관 고발·통보, 과징금 등 최종 조치에 기여해 포상금 대상이 된 신고 건수 자체가 드물고, 포상금 산정 방식도 엄격해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근 '라덕연 사태'에 이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까지 대형 불공정거래 사건이 성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포상제도 활용 미비가 더 부각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 적발에 신고·포상 제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당정은 '라덕연 사태' 이후 포상금 한도를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 높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자진 신고자 제재·감면 제도 도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적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 신설과 함께 자진신고자 감경 제도 도입도 포함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타인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내부자의 제보가 활성화되고,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적발·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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