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보상법' 개정으로 살던 집 안떠나도 보상 길 열려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앞으로 고압 송전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이사하지 않고도 최대 2천4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일부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송전선 주변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송전선에서 일정 거리 안에 사는 주민은 주택 공시가격 30%를 기준으로 최소 1천200만원부터 최대 2천400만원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신청해 받게 된다.
지원 가능한 거주 범위는 345kV(킬로볼트) 송전선의 경우 60m 이내, 765kV 송전선의 경우 180m 이내다.
법 개정 전 송전선 주변 주민들은 주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 외에 별도의 보상을 받을 길이 없었다.
현재까지 주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송전선 주변 주택 710호 중 13%에 해당하는 93호만 한전에 주택을 넘기고 이사했다.
농사나 이주의 어려움 등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나머지 617호(87%)의 주택에 사는 이들은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송·변전 설비 건설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재생 에너지 확대 등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송·변전 설비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