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주택대출 소득공제한도 2천만원…청약저축 한도 300만원
임차료 낮춘 임대인 지원 연장…청년 전세금반환 보증 30만원 지원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현행 60%로 유지된다.
장기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는 연 2천만원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 안정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작년 수준인 6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80%로 원상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하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80%로 유지됐다.
이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올랐다가 작년에 한해 법률이 위임한 하한선인 60%까지 내려갔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급등한 데다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법 개정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올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가고 종부세율 인하와 공제금액 인상도 마무리된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원상복귀하는 게 맞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30일 사전 브리핑에서 공정비율 유지 결정의 배경에 대해 "공정시장 비율을 60%로 둔 것은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비율을 80%로 올릴 경우 일부 1세대 1주택자들도 세 부담이 역전(2020년보다 커지는 현상)될 수 있어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무주택자·청년 등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자 장기 주택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상환기간 15년 이상 차입금(고정금리·비거치식) 이자 상환액을 일정 범위에서 소득공제해주는 제도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청년층 대상으로는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기존 21조원에서 44조원으로 23조원 추가 공급한다.
청년층 대상 장기 주택대출 상품은 확대한다. 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도입을 유도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대출은 소득 6천만원 기준을 7천500만원으로, 구입대출은 7천만원을 8천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조치는 일몰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이 제도는 임차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공제해주는 세제 지원 조치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