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국전력[015760]은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시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8종의 행정정보를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전은 3일부터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독립유공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5·18민주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행정정보 자동 연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가 복지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한전:ON' 사이트 또는 한전:ON 앱에서 복지할인 신청을 할 때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된다.
한전은 "기존에 본인이 복지할인 정보를 직접 입력했던 방식을 개선해 본인 인증을 하면 복지할인 자격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복지할인 신청 접수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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