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동일산업[004890] 등 무더기 동시 하한가 사태를 일으켰던 5개 종목이 거래 재개 첫날인 3일 대부분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동일산업과 대한방직[001070], 동일금속[109860], 방림[003610] 등 4개 종목은 모두 개장 직후 직전 거래일 대비 가격 제한 폭까지 내린 하한가로 추락해 같은 가격을 유지하다 장을 마쳤다.
만호제강[001080]도 개장 직후 28.71% 하락하며 하한가에 근접했으나 장중 13.54% 급등했다 재차 내림세로 돌아서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다. 마감 가격은 10.59% 내린 4만950원에 형성됐다.
이들 5개 종목이 지난달 14일 비슷한 시간에 일제히 하한가를 일으키자 한국거래소는 이튿날부터 이들에 대한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이들 종목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서울남부지검이 혐의자 대상 압수수색,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을 했다며 5개 종목의 거래 재개 방침을 밝혔다.
주가조작 혐의 계좌는 하한가 종목 유통물량의 평균 10%, 최대 20%를 보유하고 있어 거래가 지속했다면 이들의 매도 물량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5개 종목의 매매 거래 정지와 시세조종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시세조종 사실을 모르고 신규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혐의자들의 범죄 재산 은닉을 방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8개 종목(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증권 관련 무더기 하한가 종목)과 다르게 신속히 혐의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이 이뤄져 무더기 대량투매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5일 압수수색 영장에서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 씨가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10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강씨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초기인 만큼 부당이득 규모와 범행 시기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강씨는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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