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와 양귀비 등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 직구 식품의 원료·성분 282종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정된 282종에는 암페타민, 마약류 관리법에서 정한 대마와 양귀비 등 마약류 9종, 멜라토닌, 몰약 등 의약 성분과 한약 139종,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성분 134종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해외 직구 식품의 국내 반입 시 어떤 원료와 성분을 사용했는지도 반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포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확인된 식품은 관세청에 통관 보류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 식품에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 검사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권장하며, 해외 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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