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4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청에서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일자리재단과 '춘천형 일자리안심공제' 다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춘천시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개선해 중소기업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견·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며 300억원의 예산으로 연간 500명씩 2천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춘천형 일자리안심공제사업은 근로자가 월 15만원을 부담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35만원 중 20만원을 춘천시에서 지원한다. 5년간 공제금을 공동 적립하면 만기 시 약 3천만원 상당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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