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사물인터넷(IoT) 기기 제조기업의 보안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른 IoT 보안인증 제도의 주요 대상 제품은 아파트 각 세대 내 홈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월패드, 전자 도어록, 의료기기, 가전제품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표시 장치의 크기, 색상 변경이 가능한 파생 모델을 허가함으로써 기업이 보안 인증 절차와 비용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취향에 맞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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