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빅테크 특별규제' EU 디지털시장법 적용 가능성

입력 2023-07-05 00:01   수정 2023-07-05 16:34

삼성, '빅테크 특별규제' EU 디지털시장법 적용 가능성
삼성 등 7개사, '잠재적 게이트키퍼' 집행위에 자진 신고…9월 규제명단 확정
디지털시장법, 시장지위 남용 방지 목적…위반시 매출 10% 과징금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삼성전자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규제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U 집행위원회는 DMA상 '잠재적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등 7개사로부터 각 사의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통보받았다고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안이다.
7개사의 이번 통보는 집행위가 본격적인 규제에 앞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DMA가 정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일종의 '자진 신고'를 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집행위는 향후 45일간 각 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내부 평가를 거쳐 게이트키퍼 명단을 확정해 공개할 방침이다. 늦어도 9월 6일까지는 규제 대상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DMA상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기업은 제3자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상호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3자 앱이나 앱 스토어 설치도 허용해야 한다. 앞서 애플은 보안을 이유로 사실상 앱 스토어 개방을 요구하는 DMA 시행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당초 집행위 초안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검색엔진, 소셜미디어(SNS), 클라우드, 광고네트워크 서비스 등 8가지가 규제 대상이었으나, 입법 과정에서 웹 브라우저 서비스도 추가됐다.
삼성전자가 당초 예상과 달리 잠재적 게이트키퍼 요건에 해당한다고 집행위에 통보한 것도 삼성 기기에 탑재된 자체 웹 브라우저 서비스 때문으로 알려졌다.
DMA 자체가 워낙 소수의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도 최종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집행위는 명단 확정 뒤 DMA 의무 요건을 갖추도록 약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DMA 게이트키퍼로 선정된 기업은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조직적인 침해'(systematic infringements)로 간주되는 경우 집행위가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고 EU는 예고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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