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강화, 법규 위반 강력 처벌"…中 진출 韓 기업들 주의 필요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이 급속하게 성장한 의약품과 화장품 온라인 판매시장 단속을 강화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 황궈 부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 보장을 위해 온라인 판매업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니터링을 강화해 법규 위반 판매 행위를 단호히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사례가 확인되면 즉각 조사해 처리하고, 제품 판매 중단과 판매망 폐쇄, 등록 취소 등 일련의 조처를 통해 온라인 시장을 지속 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온라인 판매 제품의 품질 개선과 건전한 판매 생태계 조성에 나서야 한다"며 플랫폼들의 자발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알리바바와 징둥, 메이퇀, 핀둬둬 등 대형 플랫폼들이 앞장서서 입점 상인들의 자격 심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규정 미달 품질의 제품 회수 등을 통해 위험 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발된 불법 온라인 판매 사례를 공개하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2021년 9월 상하이 푸둥신구는 알리바바에 입점한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체가 6만위안(약 1천80만원) 어치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적발해 불법 소득 4만8천700위안(약 875만원)을 몰수하고 벌금 50만위안(약 9천만원)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단속에 나서 12건의 의료기기 불법 판매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CCTV는 최근 들어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온라인 시장이 급속히 성장했다며 작년 의약품·의료기기 온라인 판매가 2천924억위안(약 52조5천억원)에 달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20% 증가한 3천500억위안(약 62조9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했다.
화장품도 소셜미디어(SNS)의 발달과 이용자 증가에 따라 왕훙(網紅·중국의 온라인 인플루언서)을 내세운 라이브 커머스(인터넷 생방송 판매)가 중요한 판매 수단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거나 무허가 업체 난립, 저질 제품 판매 등 온라인 거래의 문제점도 늘고 있다고 CCTV는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입점 업체 관리·감독 의무 강화, 저질 상품 처벌 강화, 제품 효능 과대광고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화장품 온라인 경영 감독·관리 방법'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한국과 중국 간 냉각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의료 및 화장품 업체들도 온라인 판매를 통해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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