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도해지 고객 중 14일까지 재예치 신청하면 혜택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정부가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이를 재예치할 경우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7월 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해지한 사람 중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고객이 대상이다.
6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기간에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소 가입 조건과 동일한 적용이율,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로 계좌가 복원된다고 밝혔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가 지난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감축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100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중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곳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해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 요구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실 우려가 제기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6일 오전 행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하고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되며, 필요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기존 혜택을 복원시키겠다고 했다.
정부가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이날 오후 들어서 수신 이탈 속도는 둔화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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