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식품표시광고법을 어긴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96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5월 30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총 4천93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29곳,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22곳,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19곳 등 총 96곳(2.3%)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행정 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캠핑장에서 간편하게 조리·섭취할 수 있는 소시지·구이용 고기와 무인점포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 등 1천10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류 제품 1건이 세균수와 대장균군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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