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매일유업[267980]이 온라인 유통업체에 자사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매일유업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약식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판매가격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담합처럼 물가를 밀어 올리는 효과가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매일유업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이 우유 등 매일유업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자, 경쟁 유통업체의 항의를 해소하고 지나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2020년 7월 오아시스마켓을 상대로 21개 제품의 판매 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경쟁사들도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오아시스 측은 요구에 불응하면 공급 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대부분 제품의 가격을 지정 가격 이상으로 올렸다.
예를 들어 유기농 우유 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보유한 매일유업 제품의 경우 가격이 약 15% 인상됐다.
공정위는 매일유업의 이같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새벽 배송 시장 주요 사업자 간 담합과 같은 효과, 즉 연쇄적 가격 인상 효과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쿠팡, 마켓컬리 등 경쟁 사업자들이 시중 최저가에 연동해 가격을 설정하는 정책을 운용 중이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매일유업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했다"며 향후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오아시스마켓이 수일 내에 다시 가격을 인하해 법 위반 행위 기간이 짧은 점, 매일유업이 가격 인상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