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7일 "예금자 불안을 조장하고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 소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 소문을 유포할 경우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유튜브 영상 등이 나돌자 이 같은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잘못된 유튜브 및 소셜미디어(SNS)에 현혹되지 말고 정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믿고 안심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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