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대적 감사 속 '태양광 비리 근절' 의지 표명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전력[015760] 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2주간 한전의 휴·정직자를 제외한 약 2만3천명의 전 직원은 '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에 사인했다.
한전은 "공사의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 직원 대상 서약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를 진행해 문재인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맞물려 태양광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이 가운데 감사원은 한전 등 에너지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해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태양광 비리·비위 조사의 칼끝이 한전으로 향하자, 전체 임직원 서약서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이해충돌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서약서에는 "임직원 본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은 물론, 겸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임직원 가족 등 지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상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하며, 직무 관련 영리 행위 등을 금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점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전 임직원들은 회사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겸직하지 않으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할 시에도 사전에 반드시 겸직 허가 절차를 거치겠다고 서약했다.
한전 임직원들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한국전력공사 정관 제32조' 및 한전의 '취업규칙 제11조' 등에 따라 겸직금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태양광 사업에 한전 직원들이 참여한다면 전력 계통 운영을 담당하는 한전으로서 이해 상충이 있지 않나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서약서는 한전 직원이라면 절대로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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