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확대하자' 압력 커졌지만…"건전성 우려 해소 후 논의" 시각도
8월까지 최종안 마련…공청회 통해 각계 의견수렴 거칠듯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예금자별 5천만원에 묶인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새마을금고 사태가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의해 별도로 보호되고 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할 경우 각 상호금융중앙회도 보호 한도를 동반 상향할 가능성이 크다.
9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예금자보호제도 손질을 위해 운영 중인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8월까지 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한다.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으로 유지할 경우, 1억원으로 올릴 경우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각 시나리오에 목표기금 규모, 이에 따른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수치 조정 등을 따져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대규모 자금 이탈세가 나타나자 이번 기회에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도를 상향할 경우 위기 때 급하게 빼내야 할 자금 규모가 줄고 이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 및 시장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다.
그러나 한도 상향 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비롯한 각 상호금융중앙회 보호 한도를 높이게 될 텐데 부실 우려가 자극된 상황에서 상향 논의를 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워졌다는 의견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서 상호금융권 한도를 그대로 둘 경우 대규모 자금 인출 등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같이 올려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 연체율이 높아지고 경계감이 커진 상황에서 한도를 2배로 올릴 경우 사고 발생 시 규모를 굉장히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2금융권 불안 완화 등 시장 안정이 선행된 뒤 한도 상향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도 상향으로 인한 예보료율 인상도 모든 금융업권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다.
금융당국도 한도 상향에 대해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권 예보료 인상 부담이 예금금리 인하 및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는 점,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천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를 넘는 등 한도 상향의 실익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예금자보호한도 논의가 탄력을 받던 지난 3~4월과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TF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8월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9~10월에 국회에 보고할 예정인데, 이때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많은 변수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는 사안인 만큼 국회 보고 시점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세미나든 공청회 같은 형식이 필요할 것 같다"며 "국회와 상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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