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前주치의, 최수연 네이버 대표 명예훼손 고소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비공개 밴드에 저장한 자료를 삭제하고 계정 이용을 정지해 현직 의사에게 고소당한 네이버가 '고소 각하' 처분받았다.
10일 네이버 등에 따르면 분당경찰서는 지난 5월 10일 업무·권리방해 혐의로 고소된 네이버와 이 회사 최수연 대표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주치의를 지낸 박경식 박경식남성비뇨의학과 원장은 네이버가 타인에 노출될 우려가 전무한 비공개 밴드를 외설물이나 유해 콘텐츠라는 이유로 계정을 이용 정지하고 자료를 삭제·폐기했다며 네이버를 고소한 바 있다.
박 원장은 네이버에 요구한 자료 복원이 매우 미흡하게 이뤄졌고, 무엇보다도 밴드 이용 정지로 서울시·송파구 의사회와 대한비뇨의학과 회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받아 계정 이용 정지 해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네이버는 박 원장이 비공개로 운영한 밴드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자동 탐지한 결과 청소년 유해 콘텐츠로 판단돼 그에 합당한 조처를 했으며, 문제가 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원장은 밴드를 비공개로 개설해 회원이 자신뿐이며 자료도 환자 진료 등을 위해 모아둔 성 의학이나 회고록 집필과 관련한 업무·학술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을 놓고 AI의 활용과 네이버의 대응 등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와 같은 임시 조치를 하려면 해당 자료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돼야 한다.
정필운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밴드는 클라우드가 아닌 SNS(소셜미디어)"라며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법학회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만한 정도의 자료인지, 비공개 자료 유통으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재산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네이버의 제재는 권리 침해 최소화 원칙에 근거해 조화롭게 접근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박 원장은 지난 7일 분당경찰서에 네이버 최수연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박 원장은 "네이버는 마치 내가 진료한 환자의 특정 부위를 촬영해 불특정 다수에 배포한 양 언론에 응대했다"며 "기사에 나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고, 병원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7년 YS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인물로 유명하다. 의혹 제기 과정에서 유출된 비디오테이프가 실마리가 돼 현철 씨가 YTN 사장 선임에 개입한 사실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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