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우수공무원 시상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등 8개 사례를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재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개선한 '적극행정 스타', 부처 내 업무 효율성을 높인 '적극행정 인(IN)스타'를 선발한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는 모든 입국자가 작성하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입국자만 작성하도록 개선해 입국자의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 물류센터의 공급실적이 인정되도록 법령을 해석해 주류 면허 취득 소요 기간을 단축한 사례,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사업지원 서비스 입지 규제를 완화한 사례,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등도 우수 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유럽연합(EU)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에 대한 대응, 사찰 문화재 관람료 폐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개최, 민원시스템 개선 등도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뽑혔다.
기재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2023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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