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8%, 고령자 계속고용시 '재고용 방식' 선호"

입력 2023-07-10 12:01  

"기업 68%, 고령자 계속고용시 '재고용 방식' 선호"
경총, 고령자 계속고용정책 기업인식 조사
기업 절반가량 "계속고용 위해선 임금유연성 확보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국내 기업들은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방식으로 '재고용'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에 따르면 경총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6월 전국 30인 이상 규모 1천47개 기업의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7.9%가 선호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꼽았다.
이어 정년연장은 25.0%, 정년폐지는 7.1%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제도가 국내에 시행될 경우 어떤 양상을 보일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됐다. 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으나, 65세까지 고용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에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고용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이점이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재고용을 선호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천인 이상 규모 기업의 74.4%가 재고용을 선호한다고 답해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0∼999인 규모 기업의 71.1%, 100∼299인 규모 기업의 68.1%, 30∼99인 규모 기업의 60.4%가 재고용을 선택했다.
실제로 고령자를 계속고용한 기업의 대다수는 재고용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74.5%)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한 결과, 78.6%는 재고용 방식으로 고용했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은 26.3%, 정년 폐지는 12.8%를 차지했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이유로는 '고령 근로자의 전문성 활용'(66.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인력이 부족해서'(26.2%), '고령자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고려'(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책(복수 응답)으로는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을 꼽은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인력운영 유연성 강화를 위한 파견·기간제법 개선'(37.7%), '고령 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33%), '고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직접 지원 확대'(31%) 순이었다.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의 경우 기업들의 인지도는 양호한 편이지만 실제 활용도는 비교적 낮았다.
응답 기업의 67.1%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를 활용한 적이 있는 기업은 48.8%에 그쳤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는 기업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임금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in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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