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플랫폼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가 부적절하다는 해외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크리스토퍼 유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 교수는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에 발표자로 참석해 이런 주장을 펼쳤다.
유 교수는 "수익 기반을 광고에 많이 의존하는 구글과 페이스북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한쪽은 검색엔진이, 다른 한쪽은 소셜미디어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기업을 하나로 그룹화해서 경쟁법을 적용하는 방안은 본질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즈니스 모델이 다를 때는 설루션(해법)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소비자보다 경쟁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 교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사전 규제로 규정하며 "기업의 규모가 단순히 크다고 규제하는 것은 혁신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에서는 기업의 비용이 증가해 소비자 편익이 줄어드는 구조적인 패러다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유럽 DMA에 따르면 월간 활성 사용자가 4천500만명 이상이고 시가총액이 750억유로(약 100조원)인 기업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이트키퍼'로 간주한다.
DMA는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는 규제법으로 게이트키퍼가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앱) 스토어, 온라인 쇼핑, 온라인 광고 등 디지털 시장을 독과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세페 콜란젤로 바실리카대 교수는 "유럽에서 빅테크에 맞설만한 자체 태생적 플랫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DMA에 반영돼있다"면서 DMA가 사실상 미국의 거대 플랫폼을 겨냥한 법규제라고 전제했다.
콜란젤로 교수는 "DMA는 플랫폼별로 상이한 모델을 고려하지 않고 양적 기준만을 따지는 측면이 있다"며 "질적인 기준 없이는 제대로 된 규제를 담보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DMA는 EU에서도 표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입법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론을 펼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EU의 DMA를 참조한 사전규제 방식의 법 제정이 거론되면서 학계와 업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세미나의 토론에서 "플랫폼의 네트워크 외부성, 규모의 경제, 데이터 이슈 등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불확실한 명제"라며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인 견제 심리가 높아졌지만, 독과점 폐해가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플랫폼 규제 확대 논거는 대부분 지금 당장의 폐해보다는 가능성에 국한된 것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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