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주소에 창고만"…공인중개사협회, '유령부동산' 조사

입력 2023-07-11 11:12  

"사무소 주소에 창고만"…공인중개사협회, '유령부동산' 조사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제대로 된 중개사무소 없이 부동산 플랫폼 등을 통해 영업하는 '유령 부동산' 적발에 나섰다.
협회는 11일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전국 11만7천여곳 중개사무소 전체에 대해 위장 및 불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사무소에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업무보증설정 등의 서류를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인력 부족으로 실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 실질적으로 중개사무소로 쓸 수 없는 공유오피스나 창고를 사무소 주소로 등록하고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영업하는 '유령 부동산'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협회 측 설명이다.
협회 측은 "이런 '유령 부동산'에서는 전세사기 같은 중개 거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사무실이 실재하지 않아 피해 발생 후 찾아가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전수조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경기도 김포시 지역에서 위장 등록이 의심되는 16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여 이 중 등록된 주소에 창고형 공유 물품 보관함만 있거나 아예 중개사무소가 존재하지 않는 6곳을 김포시청에 고발 조치했다.
협회는 이런 부동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19개 시·도지부와 256개 시·군·구 지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협회 측은 "중개 의뢰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주소를 알려주지 않거나 카페 또는 물건 소재지 현장에서 만나 계약서 작성을 하도록 유도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협회 차원에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 불법·위법 소지를 사전에 찾아내 고발 조치하고, 전세사기 피해 유형과 원인 관계를 분석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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