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앞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공장시설을 교체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과 입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신성장동력 산업기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등과 관련한 활동을 위해 공장 시설을 교체할 때 현금 지원 대상이 된다.
또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해외법인의 판매 활동 등의 지원·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본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글로벌 지역본부가 국내 진출했을 때 임대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과 국내 지주사의 공동 출자법인 설립 시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 요건을 완화했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 이미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미래차, 지능 정보 등 첨단산업 전환을 설비투자 확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글로벌 지역본부의 국내 유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산업부는 현금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