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직원의 여자 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고 11일 판결했다고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경제산업성 50대 직원인 원고는 경산성에 입사한 후 '성 정체성 장애'(육체적 성과 반대의 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로 진단받았다.
그는 건강상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없었으며 호르몬 치료만 받았다.
일본에서 법률상 성별 전환은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만 가능해 호적에는 남성으로 남았다.
이 직원은 상사와 상담해 2010년부터 직장 내에서 여성 복장으로 근무했다.
경산성은 다른 여직원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사무실이 있는 층에서 2층 이상 떨어진 여성 화장실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직원은 이 제한을 철폐해 달라며 공무원 인사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인사원에 경산성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직원은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여자 화장실 사용 제한을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합법으로 뒤집혔다.
최고재판소는 "인사원의 판정은 다른 직원에 대한 배려를 과도하게 중시하는 한편 원고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해 받는 일상적인 불이익을 부당하게 경시했다"며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법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일본에서 성소수자의 직장 환경과 관련한 소송에서 최고재판소가 처음으로 내린 것으로 향후 공공기관과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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