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챗GPT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23-07-14 05:30  

美FTC, 챗GPT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
개인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제공해 '평판 피해' 준 사례도 조사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TC는 이번 주 챗GPT 개발사 오픈AI에 20장짜리 공문을 보내 오픈AI가 AI 제품과 관련된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다.
FTC는 오픈AI가 소비자의 평판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FTC는 오픈AI에 챗GPT가 실존 인물에 대해 거짓되거나 호도하거나 폄하하는 문장을 만들어 회사에 불만이 접수된 사례를 제출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설명하라고 했다.
오픈AI가 챗GPT를 교육하는 데 어떤 자료를 사용했으며 그 자료의 출처와 취득 방식도 밝히라고 했다.
또 오픈AI가 지난 3월 공지한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자료도 요구했다.
FTC는 오픈AI의 정보보안 관행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WP는 FTC 조사가 오픈AI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강력한 규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FTC가 오픈AI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한편 반독점법과 소비자보호법 집행기관인 FTC가 오픈AI를 조사할 권한이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날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댄 비숍 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장에게 명예훼손은 통상 연방법이 아닌 주(州)법을 적용해 기소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칸 위원장은 FTC의 법 집행은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면서 AI 모델을 개발할 때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게 FTC법이 규정한 사기나 기만의 유형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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