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관련 연구 중단에 반발…몬태나주에서도 소송 진행 중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 = 공적 영역에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규제한 미국 텍사스주의 조치에 교수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컬럼비아대학교의 '나이트 수정헌법 1조 연구소'(The Knight First Amendment Institute·이하 연구소)는 13일(현지시간)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를 상대로 틱톡 금지령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이 전했다.
이 연구소는 텍사스의 대학교수들이 회원으로 있는 '독립 기술 연구 연합'(Coalition for Independent Technology Research)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텍사스주는 지난 2월 틱톡이 안보상 위험을 초래한다며 주 정부가 배포한 전자 기기와 공적인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주 정부가 소유한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데스크톱 등 전자 장치와 공공기관 온라인망에서 틱톡을 내려받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텍사스주 교수들은 이후 대학 캠퍼스 와이파이를 이용하거나 대학에서 지급한 컴퓨터를 쓸 때 틱톡에 접근할 수 없게 돼 업무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스텍사스대 부교수이자 디지털미디어 학자인 재클린 비커리는 젊은이들이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위해 틱톡 동영상을 수집하고 분석해왔으나, 텍사스주의 틱톡 금지령에 따라 연구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연구소 소속 변호사인 람야 크리슈난은 "연방대법원은 학문의 자유를 수정헌법 제1조의 특별한 관심사로 규정했다"며 "많은 미국인이 틱톡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 플랫폼이 공공 담론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자들이 더 일반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20여개 주에 있는 대학들이 틱톡 이용을 금지한 상태다.
특히 몬태나주는 지난 5월 주 전역에서 틱톡 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에 1만달러(약 1천27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맞서 틱톡과 틱톡 사용자들이 이 법안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한 상태다.
미국 수정헌법 1조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률 제정을 금지하고 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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