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예규)을 개정해 하도급대금(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선정 기준에 추가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거래할 때 하도급법을 준수하고 상생 협력 노력을 기울인 경우 우수 기업으로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현재 법 위반 이력, 현금 결제 비율,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데 평가 요소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하도급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납품단가 의무 연동제가 시행되는 것과 별개다. 하도급법상 주요 원재료와 하도급대금 연동 의무는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는 연동제 도입이 촉진되고 영세 중소기업의 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내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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