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 절차를 일시적으로 미뤄달라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요청을 또 기각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이날 밤 항소 재판 건이 해결될 때까지 합병을 막아달라는 FTC의 요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콜리 판사는 11일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중단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FTC의 가처분 신청도 기각한 바 있으며, FTC는 이에 대해 전날 항소한 상태다.
이후 FTC는 항소 법원에서 계류 중인 건의 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인수 절차 마무리를 막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FTC는 지난달 13일 법원이 내린 합병안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이 15일 자정 직전에 끝나는 만큼, 조속히 판단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앞서 FTC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 "앞으로 나아갈 능력을 지체시키는 (FTC의) 추가 노력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규제 장벽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 MS와 블리자드 간 인수 건이 이달 18일 시한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이 시한이 지나면 두 회사가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합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블리자드는 '콜 오브 듀티'를 비롯해 '캔디 크러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인기 게임들을 개발한 업체로, 이들 게임의 이용자는 전 세계 4억 명에 달한다.
FTC는 블리자드가 유명 게임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MS가 블리자드 인수 후 자사 게임기(콘솔)인 엑스박스에만 게임을 독점 공급하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등이 경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