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이륜차(오토바이) 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고위험 운전자에 보험료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이륜차 보험 요율제도 개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합리적인 요율제도 정착을 위해 고위험 운전자에 할증 등급을 세분화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륜차 보험 최초 가입 시 '보호 할인 등급'을 신설해 보험료를 약 20% 할인해주기로 했다. 또 10대 이상의 유상 운송용 이륜차를 지닌 법인에 대해서는 단체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요율제도 개정으로 최초 가입자가 자신의 위험에 적합한 보험료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체 할인·할증제도 시행으로 단체의 라이더에 대한 위험관리와 사고 예방 노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최초 가입자에 대한 요율 체계는 개선됐지만, 고위험 운전자들에게는 위험의 정도와 상관없이 여전히 동일한 요율이 적용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륜차 교통 법규 위반 단속과 안전교육 강화 등 정책을 통해 이륜차 사고가 감소하면 이륜차 보험의 전반적인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며 "이후 할증 등급을 순차적으로 세분화한다면 부작용 없이 이륜차 보험료 차등화가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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