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2인자 파롤린 추기경 "교황, 대의를 위해 결정"
(바티칸=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중국이 교황청과의 합의를 또 어기고 가톨릭 주교를 일방적으로 임명해 양측 갈등이 재점화하던 중 프란치스코 교황이 봉합에 나섰다.
교황청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빈 주교를 상하이 교구장 주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중국 정부는 교황청과 협의 없이 중국 천주교 주교단의 선빈 주석을 상하이 교구장 주교로 임명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교황이 선 주교 임명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독자적으로 주교를 임명하다 2018년 교황청과 주교 임명과 관련한 잠정 협정을 맺었다.
중국에서 임명한 주교 후보자를 교황의 승인을 거쳐 서품하고, 중국은 교황을 가톨릭 최고 지도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2년 시한의 이 협정은 2020년 10월 갱신된 뒤 지난해 10월 2년 더 연장됐다.
협정에는 주교 임명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교황청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중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교를 임명해왔다.
지난해 11월에도 중국 당국은 교황청과 협의 없이 난창시 5개 교구를 통합해 장시 교구를 설립하고 새 주교를 임명했다.
당시 교황청은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소식"이라며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지만, 중국 정부는 또다시 지난 4월 상하이 주교를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이날 교황청 관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의 선 주교 임명이 2018년 주교 임명과 관련한 잠정 협정에 명시된 "대화와 협력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파롤린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의를 위해" 선 주교를 승인하기로 결정했으며, 선 주교가 "존경받는 성직자"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결국 중국 정부의 일방적인 임명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교황청과 중국이 맺은 협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AP 통신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국의 일방적인 상하이 주교 임명에 굴복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가톨릭 신자는 적게는 600만명에서 많게는 1천200만명으로 추산된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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