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대출 만기연장(종합)

입력 2023-07-17 16:38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대출 만기연장(종합)
보험료 납입유예·카드대금 청구유예…특별 채무조정도 실시
금융위·금감원 '긴급 금융대응반' 가동·상담 서비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당국이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17일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농협은행이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신규대출을 최대 1억원까지 내줄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최대 5천만원, 국민은행은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은 하나은행이 최대 1년 만기 연장에 최대 6개월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농협은행도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해줄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최대 1.5%포인트의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한다.
보험사들은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의 수해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내주기로 했다.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의무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개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유관 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과 함께 수해 피해 긴급 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각종 금융지원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피해가 집중된 경북, 충북, 충남 지역의 경우 직접 수해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 주재로 5대 금융지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각 중앙회 등과 긴급회의를 열어 피해 지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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