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가톨릭 학교가 동성과 결혼한 상담교사를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리노이주(州) 시카고에 소재한 제7 연방 항소법원은 전직 상담교사 셸리 피츠제럴드가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론칼리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론칼리고등학교가 피츠제럴드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13일 판결했다.
피츠제럴드는 지난 14년간 가톨릭 교리를 따르는 이 고등학교에서 상담교사로 근무했으나 2018년 동성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학교 측에 알려진 뒤 그해 계약 갱신을 거부당했다.
가톨릭교회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피츠제럴드는 학교가 민권법 제7조 등을 위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 제7조는 고용주가 성정체성, 성별 등을 이유로 피고용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아울러 피츠제럴드는 상담교사였던 자기 업무가 종교 교육과는 관련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수정헌법 1조(종교·언론 등의 자유)에 기반한 '성직자 예외'(ministerial exception) 조항을 근거로 학교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2022년의 1심 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현재 성직자 예외 조항에 따라 미국 내 종교 관련 고용주는 민권법 제7조 적용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가톨릭교회가 오직 남성만 신부로 인정하는 것도 이 조항에 의해 보호받는 대표적 사례다.
법원은 또 피츠제럴드의 직무는 상담이었으나 그가 학교 내 직접적 교육, 운영 등을 담당하는 행정위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고도 지적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USA투데이 등 언론은 "종교학교의 직원뿐 아니라 종교병원의 간호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청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에서 피츠제럴드를 지원한 비영리 단체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도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이 기본적 시민권을 훼손하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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