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17일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는 클라우드·메타버스 오피스 기업 틸론에 대해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틸론에 대한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는 대법원 결정에 따른 중대한 재무구조 악화 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런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기업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최근 발표한 기업공개 증권신고서 심사 방안 중 투자자 보호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건에 대한 중점 심사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감원이 틸론에 정정 신고서를 요구함에 따라 틸론은 오는 8월 9일까지 상장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정정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설립된 틸론은 클라우드 가상화와 메타버스 오피스 플랫폼,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전자문서와 전자계약 솔루션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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