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의 살모넬라균 검사 균종을 확대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식용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가운데 1종류만 검사하던 것을 3종류로 확대하기로 했다.
달걀은 가열해서 섭취하는 경우 외에도 날 것 그대로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 식중독 예방을 위해 검사를 강화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2018~2020년 연간 20건 안팎으로 발생하다 2021년 32건, 지난해 41건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날개쥐치, 히비스커스 꽃받침, 알로에 아보레센스 등 섭취 시 부작용 등 안정성 우려가 있는 3개 품목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개똥쑥, 아프리카망고 등 6개 품목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제초제인 페톡사미드 등 농약 114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강화하고,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어류에 대한 페반텔, 펜벤다졸, 옥스펜다졸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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