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가격 산정 방식 등 담겨…내달 1일까지 서면 공청회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8일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표준화를 다루는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의 초안을 공개하고, 내달 1일까지 서면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IF가 공개한 초안에는 어마운트B 적용 대상을 '상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사업 관련 위험(신용위험 등)을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국내 수입 재판매업자'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보유하거나, 원재료 유통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적정 가격 산정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유통하는 상품의 분류(산업군)와 기업의 영업 형태에 따라 만들어진 표준가격 산정표에서 정상 가격을 식별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IF는 적용 대상과 가격 체계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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