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사업자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 지역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추가 배송비를 받지 못하도록 지침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고시)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송사업자가 도선료 등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데도 통신판매업자가 배송비에 추가 비용이 포함된 것처럼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상 금지행위 예시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자는 배송사업자와의 협약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는데, 연륙교 설치 지역은 추가 운송비를 내지 않기로 협약을 맺어놓고 소비자에게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것처럼 고지해 받으면 소비자 기만행위로 제재받는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배송사업자가 실제로 추가 비용을 요구해 통신사업자가 이를 부과하는 경우까지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작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택배사들이 다리가 개통된 섬 지역에 대해서도 도선료 등이 포함된 추가 배송비를 불합리하게 부과·징수하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각 택배사의 추가 배송비 책정 현황을 정기적으로 평가·공표해 합리적인 배송비 부과를 유도하고,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재발급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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