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코로나 상환유예 차주에 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고금리, 경기 둔화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금융사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차주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기업은행 본점에서 금융권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가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금융권이 도와서 장기적으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기업은행, 농협중앙회의 자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격려했다.
이날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채무상환 유예, 대출금리 인하 등의 채무조정을 해주는 '중소기업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중 소외·취약사업자 재도약 프로그램은 기업이 신청하기 전에 은행이 대상 기업(총 여신 10억원 미만)을 선정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농협중앙회는 신용대출 최장 10년 담보대출 최장 20년 분할상환 전환·최장 2년 상환유예기간 추가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상환유예 차주를 위한 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2021년 말 0.43%에서 올해 3월 말 0.86%로, 은행의 중소법인 연체율은 2022년 6월 말 0.30%에서 올해 3월 말 0.45%로 증가했다.
이 원장은 "많은 금융회사가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고금리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다양한 상생금융 노력을 기울여 주고 있는데 이를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환유예 차주가 상환계획서에 따라 충분한 기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해달라"며 "(금융권은) 개별 차주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금리 인하, 분할상환 기간 추가 연장 등 필요한 맞춤형 추가 지원도 실행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오는 9월 채무 상환유예 종료를 앞두고 상환유예 이용 금액과 관련해 차주의 상환계획서에 따라 최장 2028년 9월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게 하는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 원장은 최근 수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도 금융권에 "긴급자금 등 금융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는 금리 부담 완화·운영자금 지원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고, 워크아웃 시 채권은행 간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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